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생활정보/정보
- 2024. 1. 2.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및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및 주거에 위협을 받는 경우 가입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새롭게 바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가족들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재난, 비상사태, 가구 내 폭력 등 급한 상황에서 지원이 제공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나 관할 시군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13.16%를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 1인:713,100원
- 2인:1,178,400원
- 3인:1,508,600원
- 4인:1,833,500원
- 5인:2,142,600원
- 6인: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위기상황+소득·재산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다. 즉,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단,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거나 신청하였는데 지급받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거, 의료, 연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므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추가 금액이 부여됩니다.
* 위기상황 : 위기상황은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초적인 생활(의·식·주 및 의료)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의사항
생계지원으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으며,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 또한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