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 사이트에서는 2024년 예산안, 세법 개정안,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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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 기준 상향:기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도액 상향: 연간 월세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혼인 관련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5,000만원 공제와 추가 1억원 공제(최대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가능)
출산 관련 공제: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5,000만원과 추가 1억원 공제 가능(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을 경우,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
증여제산 공제기준
결혼, 출산 자녀의 증여제산 공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결혼, 출산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기업증여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연부연납은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현행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또는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3.대상주택:85제곱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이하
4.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일치해야함
정리하면 월세,투룸 월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웬만해선 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