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입조건)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혜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이 가득하고, 5년 만기 시에는 5,000만 원의 큰돈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다만 청년들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와 소득 외에 별다른 조건 없이 무직, 대학 등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아쉽게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34세(만 나이 계산하는 곳)
    • 가구 소득 중위 소득의 180% 이하
    • 개인소득은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른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3,740,206
    2인가구 6,221,079
    3인가구 7,982,669
    4인가구 9,721,735
    5인가구 11,395,238
    6인가구 13,010,366

    * 군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해당하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가입심사와 계좌 개설이 이뤄집니다.

     

    1.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취급은행

     

    2. 가입심사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장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해당 은행에 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거쳐,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

     

    3. 계좌개설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계좌 개설

     

    은행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가 0,1% 더 높은 곳이 좋겠죠?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금리이자
    4곳 금리이자

    위 그림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금리이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가입 가능 시간을 확인해서,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 계좌 개설 가능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구분 설명
    신청 가능 기간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에 가능(주말 X)
    가입 가능 시간 24.02.05(월)~24.02.16(금)
    1인 가구 계좌 계설 가능 기간 24.02.26(월)~24.03.15(금)
    2인 가구 계좌 계설 가능 기간 24.03.04(월)~24.03.15(금)

    *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게 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가 승인이 되면 개설을 받습니다. 계좌개설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입 가능)
    •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못 받음
    •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받아야 함(해지 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만기는 60개월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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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2024.01.22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혼인·출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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