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신청기간)
- 생활정보/정보
- 2024. 2. 9.
근로인, 종교인,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력금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에서 지원하는 복혜택인만큼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창방법과 신청 조건까지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는 크게 가구 구성,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신청조건을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혼자 사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소 165만 원 최대 330만 원의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2022년까지는 보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의 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합산해서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보유 재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 2022년 이전:2억 원 미만
- 2023년:2.4억 원 상향
- 2024년:아직 미정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을 통해 샀다고 해도 부동상 자산을 보유하느냐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총 4가지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 방법, 대리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ARS 신청 방법
- 1544-9944으로 전화연결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위 방법은 정기 신청 시에 해당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 홈택스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7자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인증
- 장려금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삽입된 QR코드 스캔 홈택스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또한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방법
1566-3636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가능
평일 9~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인지 정기신청인지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 기한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에 95%만 지급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