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소득조건)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의 소득 기준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청년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가입조건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불가 목록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 행복드림통장
  •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연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착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3년 뒤에는 본인이 납부한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서 총 7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금이자까지 가산하게 됩니다.

 

 

가입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중 소득기준에 만족되지 못하거나 연령에 속하지 못하는 등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근로기준 월 10 만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월 50 만원 초과 ~ 월 220 만원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가구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으로 이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저소득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을 선택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

 

 

소득조건

소득 조건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을 포함한 개인 소득으로 근로활동,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가입 가능하며, 개인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4년도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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